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원과 복직원 양식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정기간 직장을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과 시작보다 어려운 복직
사실, 여자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에는 정신도 없을뿐더러 별다른 대안도 없고 아이 키울 생각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복직을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 상황들도 복잡할뿐더러 이런저런 걱정 들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걱정되는 마음도 크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여러 부당한 일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부당대우 대처법, 신고방법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한 직원을 원래 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육아휴직 후 업무가 원래의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동일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임금이지만 성격이 다른 업무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담당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범위 및 권한 등에서 사회통념상 상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번 2017두 76005, 선고일자: 2022년 6월 30일)
혹시 부당대우를 받았나요? 복직시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노동포털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처리기한은 3일 이내이며 조금 복잡한 사건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일과 가정을 둘 다 챙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해보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였을 때 부당하게 대우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직을 준비하는 모든 엄마들~ 파이팅입니다.
휴직원, 휴직신청서 - 인사·노무·총무 서식 - 노동OK
휴직원, 휴직신청서 다운로드 휴직원.hwp
www.nodong.kr
'우리를 위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날 선물, 생일선물, 돌 선물, 아기부터 초등까지 선물 리스트 7 (0) | 2024.03.27 |
---|---|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금리확인, 1인가구도 내집마련 (0) | 2024.03.17 |
에어컨 셀프 청소하기, 에어컨 가스충전 주기 및 비용 (0) | 2024.03.07 |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신용등급 30일만에 회복하기 (0) | 2024.03.06 |
이자율 높은 적금 3가지 알아보기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