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폭력, 학교폭력신고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또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학폭 맞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또 가해자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이고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이 이루어 졌다면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한 일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아이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이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일어나는 일이나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인데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vs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48시간 내에 이 사건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야 하며 학교에서는 관련 조사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소집합니다. 전담기구의 구성인원은 교감선생님,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부모위원도 1~2명 참석합니다. 이 전담기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위원회로 보내질지 말지는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경미한 사건이라고 표현이 된 4가지 요건이 모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학폭위로 보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해결하는 것에 대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건이라 4가지 요건에 모두 포함된다고 해도 피해자가 이를 납득하지 않을 경우 학폭위로 가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또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 민원 등의 이유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담기구로 갔을 경우 대부분 학폭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안이 경미하지 않아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보내진다면 흔히 얘기하는 학폭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폭력 관련 조사 기관 | 학교 |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학교폭력 심의 및 의결 기관 | 교육지원청 |
이제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회부될 경우는 대부분 아이싸움이 어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 단순히 친구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던 아이의 마음과는 다르게 서로 맞신고로 인해 아이들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범위가 광대하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하는 행동까지도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다 학교폭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어른들 모두에게 더 힘든 상황이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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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부모님이라면
감정적인 것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아이들끼리 충분히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할 만한 사건인데도 부모님들의 싸움이 되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어야 합니다.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마 우리 아이는 또 한뼘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과연 좋은 부모일까요?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한발 물러서서 지켜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때 그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먼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당장의 분노나 화로 인해 아이의 내면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앞선 모든 이야기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하게 서로 놀면서 벌어지는 작은 해프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진아~라고 불러야하는 학폭은 무조건 초기부터 강경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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